'150㎞로 달리다가'…보행자 친 수영 황선우, 벌금 100만원

입력 2024-02-14 08:53   수정 2024-02-14 09:08


제한속도 60km/h 도로에서 150km/h로 과속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수영선수 황선우씨(20·강원도청)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가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황 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그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황선우가 일부 파손된 사이드미러를 뒤늦게 발견하고 즉시 현장으로 돌아온 정황을 보고 도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황씨는 보행자 측과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선우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2024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상태다. 그는 이날 경영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4초75로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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